말레이시아 보건부, 2007년생 이후 출생자들 대상 담배 및 흡연규제법 법안 발의
▷ 상세내용
- 2007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 최대 5000링깃 벌금형
- 불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최대 2만링깃 벌금형 또는 최대 1년 징역형 가능
-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000링깃 벌금형
- 말레이시아 경찰들에게 담배 및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가장 및 소지품 수색 권한을 부여
- 연초 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 담배도 규제에 해당됨